지급 끝난 뒤에 가봤더니 견적서대로 공사가 안 돼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요
부지급당한도토리· 조회 107
누수 복구 건인데 견적서 기준으로 지급이 끝났습니다.
그런데 다른 일로 그 집에 다시 갈 일이 있어서 봤더니
견적에 있던 천장 교체가 안 돼 있고 도배만 새로 돼 있더라고요.
피보험자는 업체가 그렇게 해줬다고만 하시고
이미 지급된 건을 제가 다시 건드려야 하는지 걱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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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누수
답변 4
연수중
지급이 견적서 기준이었는지 실제 공사 완료 확인을 조건으로 했는지가 궁금합니다. 회사 처리 기준이 어느 쪽이었는지에 따라 이후 대응이 달라져서요.
부지급당한도토리
견적서 기준으로 지급했고 완료 확인은 따로 안 했습니다.
특약없는뉴비
본 걸 못 본 걸로 하실 수는 없어요. 지금 본 상태를 사진으로 남기고 회사 담당에게 사실 그대로 보고하세요. 지급된 건을 어떻게 할지는 회사가 정하는 문제고 손사가 혼자 판단해서 덮거나 뒤집을 일이 아닙니다. 피보험자께는 확인이 필요하다고만 말씀드리고 공사 계약서와 실제 지급한 공사비 영수증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전화안받고싶다
공사가 견적과 다르다고 해서 바로 문제라고 단정하지는 마세요. 뜯어보니 천장이 생각보다 멀쩡해서 교체가 필요 없었을 수도 있고, 그 대신 다른 곳에 비용이 들어갔을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견적만 부풀리고 공사를 줄인 경우도 있고요. 어느 쪽인지는 업체 쪽 실제 공사 내역과 사진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는 "견적과 실제가 다르다"는 사실과 확인이 필요한 항목만 정리해서 올리고 해석은 붙이지 마세요. 그리고 이 일을 계기로 앞으로는 일정 금액 이상 건은 공사 완료 사진을 받고 지급하는 절차를 회사와 상의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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