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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가 보험 접수를 계속 미루는데 제가 직접 청구할 수 있나요

통원중· 조회 0
횡단보도에서 차에 부딪혀 다리를 다쳤어요. 운전자가 자기 보험으로 처리하겠다고 했는데 일주일이 지나도록 접수가 안 됐다고 병원에서 연락이 옵니다. 전화하면 곧 한다고만 하고요. 치료비는 일단 제가 내고 있는데 상대 보험사에 제가 직접 뭘 할 수 있는 건지, 그러려면 뭘 알아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경찰 신고는 했고 사고 접수번호는 있습니다. 다친 건 정강이 골절이고 깁스 상태라 출근도 못 하고 있어요. 운전자 연락처는 있는데 보험사 이름은 물어봐도 안 알려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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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6

재심사기다리는너부리

가능해요! 피해자가 가해 차량 보험사에 직접 청구하는 제도가 법에 있어요. 필요한 건 상대 차량번호와 보험사 이름이에요. 경찰 접수번호가 있으면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으로 그걸 확인할 수 있어요.

통원중

상대 보험사 이름은 모르고 차번호만 있는데 그걸로 되나요?

진단서구하는문어

차번호로 보험개발원이나 손보협회 조회 서비스에서 가입 보험사 확인이 돼요. 피해자면 조회 사유가 됩니다.

주말출근

가해자가 접수를 안 해도 피해자는 가해 차량의 보험사에 직접 청구할 수 있어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 피해자의 직접청구권을 정하고 있고,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의 대인배상 조항도 피해자가 직접 청구할 수 있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대법원도 이 직접청구권을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으로 보고, 피해자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의 시효가 적용된다고 봤어요(2003다6774). 그러니 운전자가 미루더라도 절차는 열려 있습니다. 순서는 이렇게 하세요. 첫째, 상대 차량의 보험사를 확인합니다. 차량번호로 보험 가입 여부를 조회하는 서비스가 있고, 경찰서에서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을 발급받으면 상대 인적사항과 차량 정보가 정리돼 나와요. 둘째, 그 보험사 사고 접수 창구에 전화해 "피해자 직접 청구"로 접수를 요청합니다. 이때 경찰 접수번호, 사고 일시와 장소, 상대 차량번호, 본인 인적사항과 다친 부위와 치료 중인 병원을 말하면 됩니다. 셋째, 접수번호를 받아 병원 원무과에 알려 주면 그 뒤 치료비는 병원이 보험사에 직접 청구하는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방식으로 바뀌어요. 이미 낸 치료비는 영수증과 진료비 세부내역서를 모아 보험사에 청구하면 됩니다. 가해자 쪽이 대인 접수를 끝까지 거부하거나 보험사가 "계약자 확인이 안 된다"며 미루면, 그건 보험사가 피해자 직접청구를 처리하지 않는 문제라 금감원 민원 대상이 됩니다. 경찰 접수번호가 있으니 사고 사실 자체는 다툼이 없을 거예요. 치료비 외에 휴업손해나 위자료가 어떻게 계산될지는 기록과 기준을 대조해 볼 일이라 여기서 말씀 못 드리고, 지금은 상대 보험사 확인, 직접 청구 접수, 접수번호 병원 전달 이 셋을 순서대로 하시면 됩니다.

통원중

사실확인원 떼서 보험사 알아냈고 직접 접수 됐어요. 병원에 번호 전달했습니다.

메일확인중

직접 접수되면 가해자한테 따로 연락 안 하셔도 돼요. 보험사가 계약자한테 확인하는 건 보험사 일이에요. 앞으로 연락은 담당자랑만 하시고 문자로 남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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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