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은 보험사고가 생기면 계약자 · 피보험자 · 수익자가 회사에 알리고 청구 서류를 내도록 정한다. 통지가 늦었다고 곧바로 보험금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고, 통지 지연으로 손해가 늘어난 부분이 문제될 수 있다는 구조가 일반적이다. 정확한 통지 조항과 효과는 가입한 약관에서 확인한다.
실질적인 청구 기한은 상법이 정한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다. 원칙적으로 사고가 난 때부터 진행하고, 사고 발생을 객관적으로 알 수 없었던 사정이 있으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부터 진행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다. 장해가 악화돼 추가 보험금이 생기면 악화를 안 때부터 따로 진행한다.
오래된 사고를 청구할 때는 통지 시점보다 시효 기산점을 먼저 따진다. 시효가 임박했으면 재심사보다 분쟁조정 신청이나 소송처럼 시효를 중단시키는 절차를 먼저 쓴다. 이 사전은 시효 기간의 숫자를 적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