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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늦게 주면 이자 붙는다던데 계산 근거가 어디 있나요

민원에시달린호구41· 조회 0
사망보험금 청구한 지 넉 달째입니다. 아버지 돌아가시고 서류 다 냈는데 보험사가 조사한다면서 계속 미루고 있어요. 처음엔 한 달이면 된다더니 지금은 언제 끝날지 말도 안 해요. 중간에 동의서 두 번 썼고 병원도 세 군데 기록을 다 넘겼습니다. 주변에서 늦게 주면 이자를 받는 거라고 하는데 그게 진짜인지, 얼마나 붙는 건지, 그걸 제가 따로 청구해야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보험사 담당자는 이자 얘기를 꺼내니까 조사 중이라 해당 없다고 합니다. 어머니는 그냥 기다리자고 하시는데 저는 너무 답답해요. 넉 달이 정상인 건지도 모르겠고요. 어디에 물어봐야 정확한 답을 듣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혹시 이런 경우 뭘 확인해야 하는지 알려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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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7

카톡답장중

이자 규정은 진짜예요. 표준약관에 지급기일 넘기면 지연이자를 붙이게 돼 있어요. 다만 "조사 중이면 해당 없다"는 담당자 말도 절반은 맞아서, 그 조사가 약관이 말하는 정당한 사유인지가 다툼이에요. 우선 지급예정일 통지를 받은 적 있는지부터 확인하세요.

민원에시달린호구41

예정일 통지는 문자로 한 번 왔는데 그 날짜도 벌써 두 달 전이에요.

문서스캔중

기준부터요. 표준약관은 서류 접수 뒤 3영업일 안에 지급하는 게 원칙이고, 조사가 필요하면 사유와 지급예정일을 통지하되 예정일은 접수일부터 30영업일 안이 원칙이에요. 소송, 분쟁조정, 수사, 해외사고, 동의 거부, 제3자 판정 같은 사유만 예외고요. 그 예정일을 정당한 사유 없이 넘기면 지연이자가 붙어요. 금감원 안내 기준으로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30일까지는 보험계약대출이율, 31일부터 60일은 거기에 4%를 더하고, 61일부터 90일은 6%, 91일 이후는 8%를 더하는 구조예요. 이자는 따로 청구하는 게 아니라 보험금 지급 때 같이 계산돼야 하는 것이고, 안 붙어 오면 그때 요구하는 거예요. 담당자가 말하는 "조사 중이라 해당 없다"는 그 조사 기간이 약관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는 주장이에요. 그런데 통지된 예정일이 두 달 전이면 그 뒤로 새 예정일 통지가 있었는지, 조사가 어느 단계인지(의료자문 중인지, 고지의무 조사인지, 수사기관 조회인지)를 서면으로 밝혀야 해요. 분조위는 조사 동의 거부만을 이유로 지급을 미룬 사안에서 약관 지급기한을 넘긴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본 적이 있어요(제2009-74호). 그러니 "조사 중"이라는 말 한 마디로 이자가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사망보험금 조사가 길어지는 이유는 보통 셋이에요. 사인이 재해(상해)인지 질병인지, 가입 전 병력 고지, 그리고 보장개시 후 일정 기간 안의 사망인지. 세 병원 기록을 넘기셨으니 그중 어느 것을 보고 있는지 물어보실 수 있어요. 지금 하실 건 이렇습니다. 첫째, 민원 창구로 "현재 조사 사유, 조사 단계, 새 지급예정일, 가지급 안내 여부"를 서면 회신해 달라고 접수하기. 둘째, 가지급(추정 보험금의 50% 이내를 먼저 지급하는 약관 제도)을 신청하기. 셋째, 회신이 없거나 예정일 없이 계속 미루면 금감원 민원으로 절차 지연을 제기하기. 보험금 자체가 어떻게 될지는 사망진단서의 사인 구조와 약관을 대조해 볼 일이라 여기서 말씀은 못 드려요.

민원에시달린호구41

가지급이라는 걸 담당자가 한 번도 말 안 했어요. 그거부터 신청해 보겠습니다.

보완요청받은호구

사망보험금은 가지급 신청하면 의외로 빨리 움직이는 경우가 있어요. 신청 자체가 압박이 되거든요.

자차처리한고양이

사망진단서에 사인이 뭐라고 적혀 있나요? 직접사인이랑 선행사인이 다 채워져 있는지도요. 조사가 길어지는 이유가 거기 있을 때가 많아서요.

민원에시달린호구41

직접사인은 적혀 있고 선행사인 칸은 비어 있어요. 그게 문제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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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