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늦게 주면 이자 붙는다던데 계산 근거가 어디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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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 규정은 진짜예요. 표준약관에 지급기일 넘기면 지연이자를 붙이게 돼 있어요. 다만 "조사 중이면 해당 없다"는 담당자 말도 절반은 맞아서, 그 조사가 약관이 말하는 정당한 사유인지가 다툼이에요. 우선 지급예정일 통지를 받은 적 있는지부터 확인하세요.
예정일 통지는 문자로 한 번 왔는데 그 날짜도 벌써 두 달 전이에요.
기준부터요. 표준약관은 서류 접수 뒤 3영업일 안에 지급하는 게 원칙이고, 조사가 필요하면 사유와 지급예정일을 통지하되 예정일은 접수일부터 30영업일 안이 원칙이에요. 소송, 분쟁조정, 수사, 해외사고, 동의 거부, 제3자 판정 같은 사유만 예외고요. 그 예정일을 정당한 사유 없이 넘기면 지연이자가 붙어요. 금감원 안내 기준으로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30일까지는 보험계약대출이율, 31일부터 60일은 거기에 4%를 더하고, 61일부터 90일은 6%, 91일 이후는 8%를 더하는 구조예요. 이자는 따로 청구하는 게 아니라 보험금 지급 때 같이 계산돼야 하는 것이고, 안 붙어 오면 그때 요구하는 거예요. 담당자가 말하는 "조사 중이라 해당 없다"는 그 조사 기간이 약관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는 주장이에요. 그런데 통지된 예정일이 두 달 전이면 그 뒤로 새 예정일 통지가 있었는지, 조사가 어느 단계인지(의료자문 중인지, 고지의무 조사인지, 수사기관 조회인지)를 서면으로 밝혀야 해요. 분조위는 조사 동의 거부만을 이유로 지급을 미룬 사안에서 약관 지급기한을 넘긴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본 적이 있어요(제2009-74호). 그러니 "조사 중"이라는 말 한 마디로 이자가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사망보험금 조사가 길어지는 이유는 보통 셋이에요. 사인이 재해(상해)인지 질병인지, 가입 전 병력 고지, 그리고 보장개시 후 일정 기간 안의 사망인지. 세 병원 기록을 넘기셨으니 그중 어느 것을 보고 있는지 물어보실 수 있어요. 지금 하실 건 이렇습니다. 첫째, 민원 창구로 "현재 조사 사유, 조사 단계, 새 지급예정일, 가지급 안내 여부"를 서면 회신해 달라고 접수하기. 둘째, 가지급(추정 보험금의 50% 이내를 먼저 지급하는 약관 제도)을 신청하기. 셋째, 회신이 없거나 예정일 없이 계속 미루면 금감원 민원으로 절차 지연을 제기하기. 보험금 자체가 어떻게 될지는 사망진단서의 사인 구조와 약관을 대조해 볼 일이라 여기서 말씀은 못 드려요.
가지급이라는 걸 담당자가 한 번도 말 안 했어요. 그거부터 신청해 보겠습니다.
사망보험금은 가지급 신청하면 의외로 빨리 움직이는 경우가 있어요. 신청 자체가 압박이 되거든요.
사망진단서에 사인이 뭐라고 적혀 있나요? 직접사인이랑 선행사인이 다 채워져 있는지도요. 조사가 길어지는 이유가 거기 있을 때가 많아서요.
직접사인은 적혀 있고 선행사인 칸은 비어 있어요. 그게 문제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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