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 보류는 부지급 결정이 아니라 심사가 끝나지 않은 상태다. 표준약관 기준으로 보험회사는 서류 접수 후 3영업일 안에 지급하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하면 그 사유와 지급예정일을 알리고 추정 보험금의 50% 이내 가지급 제도를 통지한다. 지급예정일은 접수일부터 30영업일 이내가 원칙이고, 소송 · 분쟁조정 · 수사 · 해외사고 · 동의 거부 · 제3자 판정은 예외다.
보류가 길어지는 대표적 상황은 진료기록 열람 동의 절차, 의료자문, 고지의무 조사다. 청구인이 조사에 동의하지 않아 보류되는 경우, 금감원 분쟁조정에서는 약관이 동의 의무를 둔 범위와 조사의 합리적 근거가 있었는지가 판단축이 됐다.
정당한 사유 없이 지급기일을 넘기면 지연이자가 붙는다. 보류 통지에 적힌 사유가 약관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지가 지연이자 다툼의 핵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