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사가 손사 따면 내 고객 사고를 내가 사정해도 되나요
답변 6
내 고객 건은 못 해요. 시행령 제99조③에 자기나 이해관계자의 사고, 이해관계자가 모집한 계약의 사고는 손해사정 금지로 돼 있어요. 본인이 모집한 계약이면 딱 그 경우예요.
모집한 계약이 금지 대상이면 제 고객은 전부 해당이네요. 계획이 틀어지는데요.
본인이 모집한 계약의 사고는 사정할 수 없어요. 보험업법 제189조③이 손해사정사의 금지행위를 정하고 그 7호가 대통령령에 위임하는데, 시행령 제99조③이 등록 범위 밖의 손해사정, 자기 또는 이해관계자의 사고, 이해관계자가 모집한 계약의 사고에 대한 손해사정을 추가로 금지하고 있어요. 설계사 본인이 모집한 계약은 "이해관계자가 모집한 계약"에 그대로 들어가요. 제189조③ 1의2호는 보험회사나 계약자 어느 일방에 유리하게 사정하는 것 자체를 금지하고 있고요(얼마 전 신설). 고객에게 좋게 해 주려는 마음이 바로 그 조문이 막으려는 상황이에요. 용어를 풀면 "손해사정"은 사고 뒤 손해액과 보험금을 산정하는 일이고(보험업법 제188조), "모집"은 계약 체결을 중개 · 대리하는 일이라 한 사람이 한 계약에서 둘을 다 맡으면 이해가 충돌한다고 법이 보는 거예요. 설계사와 손해사정사를 겸할 수 있는지 자체는 여기 있는 자료로는 답이 안 나와요. 등록 요건과 겸업 제한은 보험업법과 설계사 등록 규정을 같이 봐야 해서 금융감독원 보험감독국이나 손해보험협회에 직접 확인하시는 게 맞아요. 그래도 자격이 헛되진 않아요. 순서를 이렇게 잡아 보세요. 하나, 2차 합격 뒤 실무수습 6개월(시행규칙 제54조)과 등록까지 마치고, 둘, 겸업 가능 여부를 금감원에 서면으로 확인하고, 셋, 가능하다면 다른 사람이 모집한 계약 사고만 맡는 구조인지 점검하기. 내 고객에게는 사정을 직접 해 주는 대신 제185조에 따라 계약자가 손해사정사를 따로 선임할 수 있다는 걸 안내하는 정도가 선이에요.
제185조 선임 안내까지가 선이라는 말이 와닿네요. 겸업은 금감원에 물어보겠습니다.
설계사 출신 손사 분들 글 보면 대부분 설계사 등록은 정리하고 넘어가시더라고요. 규정 때문이든 영업 때문이든.
고객 입장에서도 판 사람이 사정까지 하면 믿기 어렵죠. 법이 아니어도 그렇게 됐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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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