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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보사 보상부서 3년 있었는데 실무수습 안 해도 되나요

청구반려당한계약자· 조회 34
손해보험사 보상부서에서 3년 근무하다 퇴사하고 시험 봐서 이번에 2차 붙었어요. 경력이 있으면 실무수습이 면제된다는 말을 들었는데 2년 이상이면 되는 건지 그리고 퇴사한 지 1년 넘었는데 그래도 되는 건지 증명은 뭘로 하는 건지 알고 싶어요. 보상부서라고 해도 처음 1년은 접수 업무만 했어서 그 기간이 들어가는지도 애매하고요. 면제가 안 되면 수습 자리를 다시 알아봐야 해서 빨리 알고 싶습니다. 면제가 되면 바로 등록 서류를 준비하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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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1

올빼미수험

2년 이상이면 면제 대상이에요. 퇴사 여부는 조문에 없고 경력이 있었느냐예요. 다만 보상부서 근무가 손해사정 업무로 인정되는지는 증명서 내용 보고 판단하는 거라 경력증명서에 업무 내용이 들어가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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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