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소속 손사면 2년 교육을 회사가 챙겨주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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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 · 손해사정법인은 소속 손해사정사의 교육을 책임지는 구조예요(보험업법 제186조의2 · 시행령 제96조의4). 개인 업자는 본인이 이수하고요. 회사 소속이면 인사나 보상 교육 담당에게 "손해사정사 교육 일정"을 물어보시면 돼요.
회사 책임이군요. 교육 담당한테 물어봐야겠어요. 근데 등록일 기준이면 제 등록일을 회사가 아나요?
회사가 모를 수 있어요. 등록증 사본을 인사에 내 두면 그 날짜로 관리해 줘요.
회사가 챙기는 게 맞지만 본인이 등록일을 알려 줘야 굴러가요. 보험업법 제186조의2(얼마 전 신설)와 시행령 제96조의4가 손해사정사는 등록일 기준 2년마다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정하고, 보험회사와 손해사정법인은 소속 손해사정사가 교육을 받도록 할 의무를, 개인 손해사정업자는 본인이 이수할 의무를 져요. 그러니 손보사 보상팀 소속이면 회사가 교육 주체고, 본인은 등록일과 교육 이수 여부를 회사에 알리는 역할이에요. 용어를 풀면 "등록일"은 금감원이 등록증을 발급한 날이고, 2년 주기는 합격일이나 입사일이 아니라 이 날부터 세요. 등록증에 적힌 날짜를 확인해서 인사 담당에게 사본을 내 두세요. 회사에 손해사정사가 여럿이면 등록일이 제각각이라 회사가 사람마다 주기를 따로 관리해야 하는데, 담당자가 이 조문이 새로 생긴 걸 모르는 경우도 있어요. 교육 내용과 시간, 어느 기관이 하는지는 시행령 별표(제96조의4가 별표 7의2를 가리켜요)에 있고, 실제 과정은 손해보험협회 연수원 같은 곳에서 운영해요. 안 받았을 때의 제재가 어떤 것인지는 제가 가진 자료에 없어서 여기서 말하기 어렵고, 그건 보험업법 제209조 과태료 조문과 시행령을 직접 보시거나 회사 준법 담당에게 묻는 게 맞아요. 순서는 셋이에요. 하나, 등록증 날짜를 확인하고 사본을 인사 · 교육 담당에게 제출하면서 제186조의2를 언급하기. 둘, 회사에 손해사정사 교육 계획이 있는지 확인하고 없으면 연수원 교육 과정 일정을 찾아 공유하기. 셋, 교육을 받으면 이수증을 본인도 보관하기 — 이직할 때 다음 회사가 주기를 이어서 관리해야 하니까요.
등록증 사본 내면서 조문 얘기하는 게 제일 빠르겠네요. 이수증 보관도 기억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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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