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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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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자녀가 남의 물건을 망가뜨렸는데 일상배상으로 되냐고 물으시는데

서류에파묻힌계약자24· 조회 980
고객 아이가 친구 집 물건을 망가뜨렸대요. 일상배상책임 특약이 있는데 이걸로 되냐고 물으시는데 가족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고의는 안 되는 건지 제가 확인할 것도 모르고 답도 못 드렸습니다.

답변 3

옮길까수탁법인

특약 약관의 "피보험자 범위"(자녀가 들어가는지, 동거 요건 등)와 "보상하지 않는 손해"(고의 등)를 보시면 됩니다. 아이가 몇 살인지, 같이 사는지도 그 범위에 걸려요. 된다 안 된다는 말씀 마시고 "특약 범위 확인해서 접수하면 심사에서 본다"로 안내하시고, 피해 물건의 가액 증빙을 상대에게 받아두시라는 것까지 말씀드리세요.

서류에파묻힌계약자24

피보험자 범위부터 확인하겠습니다. 동거 요건이 있네요.

보험금기다리는수달18

피보험자 범위(자녀·동거 요건)랑 고의 면책, 이 두 개를 특약 약관에서 먼저 보라는 거요. 고객께 증권부터 같이 보자고 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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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