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박스도 CCTV도 없는 사고인데 양쪽 진술이 정반대라 어디서부터 봐야 할지
답변 6
현장 사진에 노면 흔적이나 파편 위치는 찍혀 있나요? 경찰 사고 접수는 됐고요?
경찰 접수는 됐고 사진은 차량 파손 부위만 있습니다.
그럼 경찰 기록부터 받으세요. 경찰이 현장에서 본 것(정차 위치, 파편, 진술 청취)이 제일 객관적인 출발점이고, 그게 있으면 손사가 처음부터 추정할 필요가 줄어듭니다. 그다음 파손 부위 분석인데, 이건 "어디가 부서졌는지"보다 "어느 방향에서 힘이 들어왔는지"를 봐요. 양쪽 차량의 파손 높이·방향이 서로 맞물리는지, 그게 각자 진술과 부합하는지. 이걸 손사가 혼자 확정하기 어렵다고 느끼시면 그 판단이 맞습니다. 그럴 땐 사고 재구성이나 차량 감정을 외부에 의뢰하는 건인데, 비용이 있으니 사고 규모와 다툼 크기를 보고 결정하세요. 보고서에는 "확인된 자료"와 "추정"을 분리해서 적으세요. 경찰 기록에 있는 건 확인이고, 파손으로 유추한 건 추정이에요. 이 둘이 섞이면 나중에 과실 다툼에서 보고서 전체가 흔들립니다. 과실 비율 자체는 여기서 말씀드릴 수 없고, 자료가 갖춰지면 기준표를 출발점으로 회사 기준에 따라 정리됩니다. 케이스마다 달라서 이 순서가 그대로 맞지 않을 수도 있어요.
경찰 기록부터. 그리고 확인과 추정을 분리. 이 두 개로 시작하겠습니다.
혼자 확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맞다는 말이 위로가 되네요
경찰 기록부터라는 게 순서네요. 비슷한 질문에도 "파손 높이와 방향이 진술과 맞는가까지만 보고 그 이상은 감정"이라는 답이 있었어요.
실무 Q&A의 다른 글
목록으로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