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분류표에서 두 항목에 다 걸리는데 어느 쪽으로 가야 할지 계속 헷갈립니다
특약없는달팽이· 조회 1,066
무릎 건인데 분류표 보면 운동장해 항목이랑 기능장해 항목 둘 다 해당돼 보여요.
어느 쪽으로 잡느냐에 따라 지급률이 달라지고요.
예전 건 찾아봐도 사안이 조금씩 달라서 그대로 못 쓰겠고
이럴 때 기준을 뭘로 잡으시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4
야근또야근수탁법인
약관 분류표 앞쪽에 "동일 부위에 둘 이상 해당하면 어떻게 한다"는 규정이 대개 있어요. 높은 쪽 하나만 인정한다든지, 합산 상한이 있다든지. 항목을 고르기 전에 그 총칙 부분을 먼저 보세요. 대부분 거기서 정리됩니다. 없으면 측정 근거가 더 명확한 쪽으로 가고 이유를 보고서에 적어두시고요.
특약없는달팽이
총칙에 규정이 있었네요... 항목만 보고 있었어요.
약관에짓눌린물개
분류표 앞부분 안 읽고 뒤만 보는 거 저도 그랬습니다
과실비율협상중인고인물
분류표 앞쪽 총칙에 "동일 부위 둘 이상"이면 어떻게 한다는 규정이 있다는 거, 저도 항목부터 찾다가 시간 다 썼는데 총칙부터 읽으니까 바로 풀렸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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