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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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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 결과보다 자문의가 낮게 잡았는데 보험사가 자문의 쪽으로 밀어붙여요

대기번호뽑은일개미32· 조회 981
감정에서 나온 상실률이 있는데 보험사 자문의 소견은 그보다 꽤 낮게 나왔습니다. 보험사는 자문의 기준으로 정리하자고 하고요. 감정이 있는데 자문 소견으로 깎는 게 되는 건지 이럴 때 제가 뭘 근거로 버텨야 하는지 막막합니다.

답변 5

배정과다보험사

감정이 법원 감정인가요, 아니면 양측 합의로 붙인 감정인가요? 무게가 좀 달라서요.

대기번호뽑은일개미32

법원 감정은 아니고 병원에서 받은 감정입니다.

보고서마감수탁법인

그럼 두 소견이 대등하게 맞서는 구조라 어느 쪽이 더 근거가 탄탄한지로 갑니다. 참고가 될 만한 건 대법원 2020.6.25. 2020다219850 판결인데, 요지는 감정 결과보다 낮은 상실률을 인정하려면 그럴 만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감정을 그냥 무시하고 낮게 잡은 원심을 파기했어요. 이건 법원 감정 맥락이라 병원 감정에 그대로 대입하기는 어렵지만, "낮게 잡는 쪽이 이유를 대야 한다"는 방향은 실무에서도 통합니다. 세부는 원문을 보세요. 그래서 버티는 방법은 자문의 소견에 "왜 낮은지"가 구체적으로 적혀 있는지 보는 거예요. 측정 방법이 다른지, 기왕증을 더 본 건지, 아니면 그냥 숫자만 다른지. 이유가 안 적혀 있으면 그 점을 지적하고 감정을 기준으로 정리하자고 하시면 되고, 이유가 있으면 그 이유를 감정의에게 다시 물어서 반박 소견을 받는 게 순서입니다. 케이스마다 다르니 단정은 못 하고, 이 단계에서 안 되면 재심사나 분쟁조정으로 넘어가는 건인지 고객과 상의하세요.

대기번호뽑은일개미32

자문 소견에 이유가 안 적혀 있어요. 그 부분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약관에짓눌린두꺼비

합의 감정이면 두 소견이 대등하게 맞선다는 구조가 정리됐어요. 어느 쪽 근거가 더 탄탄한지로 간다는 거요. 감정서의 측정 방법이랑 근거를 다시 봐야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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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