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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왕증 있는 분이 사고 나서 상해인지 질병인지 갈라지질 않아요

민원에시달린유령88· 조회 1,200
퇴행성 소견이 원래 있던 분인데 넘어지고 나서 증상이 심해진 건입니다. 약관 정의 읽으면 명확한데 실제 자료 놓고 보면 어디까지가 사고 때문인지 갈라지질 않습니다. 주치의 소견도 조심스럽게 써놔서 그대로 쓰기 어렵고요. 이런 건 어떤 순서로 좁혀가시나요?

답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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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직후 영상이랑 사고 전 마지막 영상, 둘 다 있으세요? 이 비교가 되느냐로 접근이 갈려서요.

민원에시달린유령88

사고 직후 건 있고 사고 전 건 다른 병원에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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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사고 전 영상부터 확보하세요. 이 건은 결국 "사고 전후 비교"로 가는 거라 그게 없으면 논리가 안 섭니다. 순서를 적어보면요. 먼저 사고 전 마지막 영상과 사고 직후 영상을 나란히 놓고 새로 생긴 소견이 있는지 봅니다. 새 소견이 있으면 그 부분은 사고 몫으로 가져갈 근거가 되고, 없으면 기존 소견의 악화인지를 봐야 해요. 그다음 주치의에게 "사고로 새로 생긴 것과 기존 것의 악화를 구분해서 적어줄 수 있는지" 소견을 요청합니다. 조심스럽게 쓴 소견은 대개 질문이 막연해서 그래요. 비교할 자료를 같이 드리고 구체적으로 물으면 답이 구체적으로 옵니다. 그래도 안 갈리면 그건 기여도 문제로 넘어가는 거고, 그때는 자문을 붙일지 결정하세요. 케이스마다 다르니 결론은 자료를 봐야 하고, 여기서 상해다 질병이다 말씀드릴 순 없습니다.

민원에시달린유령88

비교 자료를 같이 드리고 물어본다는 게 핵심이었네요. 사고 전 영상부터 받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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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전후 영상 비교가 안 되면 논리가 안 선다는 말이 핵심이네요. 사고 전 마지막 영상부터 확보하는 걸로 순서를 잡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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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