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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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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이 장해 결과에 불복해서 재평가 해달라는데 무조건 해드려야 하나요

과실비율협상중인피보험자· 조회 1,016
평가 결과가 기대보다 낮게 나왔다고 다시 받겠다고 하십니다. 재평가가 가능한 건지, 가능하다면 아무 때나 되는 건지 제가 그 요청을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무조건 해드리면 되는 건지 조건이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3

조용한오후수탁법인

재평가는 "상태가 달라졌거나 처음 평가에 문제가 있었다"는 이유가 있어야 의미가 있어요. 결과가 낮아서 다시 받는 건 같은 결과가 또 나오거나 더 낮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먼저 처음 평가의 측정 방법이나 시점에 문제가 있었는지 확인하시고, 있으면 그 점을 근거로 재평가를 요청하는 거고, 없으면 그 사실을 솔직히 말씀드리는 게 고객께도 낫습니다.

과실비율협상중인피보험자

처음 평가에 문제가 있었는지부터 보는 게 순서군요. 확인해보겠습니다.

워라밸찾기독립

"상태가 달라졌거나 처음 평가에 문제가 있었다"는 이유가 있어야 의미가 있다는 거, 고객께 그렇게 설명드리니 "그럼 뭐가 달라졌는지 정리해보자"로 대화가 바뀌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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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