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인데 고객이 자동차보험이랑 상해보험 둘 다 되는 거냐고 물으셔서 답을 못 했어요
구상권맞은청구인· 조회 1,029
고객이 차 사고로 다치셨는데
상대 자동차보험에서 처리 중이고 본인 상해보험도 있으세요.
둘 다 청구되는 건지 하나 받으면 다른 건 안 되는 건지
제가 확신이 없어서 미뤘습니다.
답변 3
팀장눈치독립
담보 성격이 달라서 원칙적으로 별개예요. 상대 자보는 배상이고 본인 상해보험은 정액·실손 담보인데, 정액 담보는 배상과 무관하게 청구되고 실손 성격 담보는 중복 처리 규정을 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둘 다 접수하시라"고 안내하시되 어느 담보가 어떻게 되는지는 심사에서 정리한다고 말씀드리세요. 안 된다고 미리 말씀드리면 그게 제일 문제가 됩니다.
구상권맞은청구인
둘 다 접수하시라고 안내하고 정리는 심사에. 알겠습니다.
팩스어디로설계사
담보 성격이 달라서 별개라는 거, 고객께 "상대 자보는 배상이고 본인 상해보험은 따로"라고 말씀드리니 이해하시더라고요. 실손 부분만 중복 조정이 있다는 것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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