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능력상실률 맥브라이드로 볼지 AMA로 볼지 기준을 어디서 찾나요
콜센터붙잡은두꺼비· 조회 1,050
배상 건에서 상실률을 잡아야 하는데
기준표가 두 개라 어느 걸 써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선배는 "관행적으로 맥브라이드"라고만 하는데 그게 어디에 근거한 건지 못 찾겠어요.
상대 쪽에서 다른 표 들고 오면 뭐라고 해야 하나 걱정입니다.
답변 4
연차소멸수탁법인
약관에 기준이 정해져 있으면 그대로 가고, 없는 배상 건에서는 법원이 어떻게 봐왔는지가 사실상 기준이 됩니다. 법원 쪽은 대법원 1997.5.30. 97다4784 판결이 자주 인용되는데, 요지는 맥브라이드표를 혼용하되 상실률은 규범적으로 정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에 이렇게 나와 있으니 이 숫자"가 아니라, 표를 참고하면서도 피해자 직업·나이·부위 등을 보고 판단한다는 뜻입니다. 이 정도가 제가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범위고, 그 이상은 판결 원문을 보셔야 해요. 실무적으로는 그래서 "관행적으로 맥브라이드"라는 말이 나오는 거고, 상대가 다른 표를 들고 오면 어느 표냐가 아니라 "이 피해자에게 규범적으로 어느 정도가 맞느냐"로 논점을 옮기는 게 맞습니다. 표 싸움은 끝이 없어요. 케이스마다 달라서 단정은 못 하고, 감정이 붙는 건이면 감정인이 쓴 표를 출발점으로 잡으시면 됩니다.
콜센터붙잡은두꺼비
표 싸움이 아니라 규범적 판단으로 논점을 옮긴다. 이걸로 정리하겠습니다.
서류에파묻힌너부리
97다4784 이거 시험 때도 봤는데 실무에서 이렇게 쓰이는군요
과실비율협상중인너부리62
법령이 아니라 법원이 채택해온 실무라서 근거 조문이 안 나왔던 거군요. 다른 글에도 같은 답이 있었어요. 어떤 표를 왜 썼는지 보고서에 적어두라는 것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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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으로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