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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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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추 건인데 퇴행성이 원래 있던 분이라 기여도를 어떻게 잡아야 하는지 감이 없어요

보완요청받은청구인· 조회 1,200
허리 장해 건이고 사고 전 영상에 이미 퇴행성 소견이 있습니다. 보험사는 기여도를 크게 잡으려 하고 고객은 사고 전엔 멀쩡했다고 하세요. 자료는 있는데 이걸 몇 대 몇으로 보는 건지 그 숫자를 누가 정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답변 3

정비소앞수탁법인

숫자를 손사가 정하는 게 아니라는 것부터 잡으시면 돼요. 기여도는 의학적 판단이라 자문이든 감정이든 의사 소견으로 나와야 하고, 손사는 그 소견이 나올 수 있게 자료를 갖추고 논점을 정리하는 역할입니다. 갖출 자료는 세 묶음이에요. 사고 전 영상과 그 당시 증상 기록(멀쩡했다는 말을 뒷받침하려면 사고 전에 치료받은 적이 없다는 게 기록으로 보여야 합니다), 사고 직후 영상, 그리고 현재 상태. 이 셋을 놓고 "사고로 새로 생긴 것"과 "기존 것의 악화"를 구분해달라고 소견을 요청하세요. 법원 쪽 참고는 대법원 2019.8.9. 2017다20159 판결이 기왕증 기여도를 다룬 사례로 인용됩니다. 요지 수준에서, 기왕증이 결과에 기여한 정도를 반영한다는 방향이에요. 이 건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자료를 봐야 하고, 저는 원문 이상으로 풀지 않겠습니다. 보험사가 기여도를 크게 잡으려 하면 그 근거 소견을 달라고 하시고, 고객 쪽 소견과 맞붙이는 구조로 가세요. 케이스마다 달라서 몇 대 몇이라는 건 여기서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보완요청받은청구인

숫자를 제가 정하는 게 아니라는 것부터 잡으니까 할 일이 보이네요. 자료 세 묶음 준비하겠습니다.

과실비율협상중인메기

숫자를 손사가 정하는 게 아니라는 것부터 잡으라는 말이 마음을 놓게 하네요. 자료를 갖추고 의사 소견(자문·감정)으로 정하는 거라고요. 저는 사고 전후 영상 확보에 집중하기로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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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