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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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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 건은 제가 도와드릴 범위를 넘는 것 같은데 어디로 넘겨드려야 하나요

약관에짓눌린오리· 조회 1,200
고객 장해 건이 복잡해져서 제가 붙어 있으면 오히려 늦어질 것 같습니다. 손해사정사에게 넘겨야 할 것 같은데 제가 소개해드려도 되는 건지, 어떤 기준으로 정하는지 선을 넘는 건 아닌지 걱정이에요.

답변 4

보고서마감수탁법인

"넘기는 기준"은 판단이 갈리는 지점이 생겼느냐예요. 서류만 챙기는 단계면 설계사가 도우셔도 되고, 지급률·기여도·면책처럼 의학적·약관적 판단이 맞붙기 시작하면 손사 영역입니다. 소개는 특정인을 지목해서 수임을 유도하는 형태가 되면 문제가 될 수 있어서, "계약자가 직접 선임할 수 있는 제도가 있다"는 안내와 협회 등 공식 경로를 알려드리는 선이 안전해요.

약관에짓눌린오리

판단이 갈리는 지점이 기준이군요. 공식 경로로 안내드리겠습니다.

재심사기다리는뉴비

특정인 소개가 문제 될 수 있다는 거 몰랐네요 조심해야겠어요

서류정리중설계사

판단이 갈리는 지점이 생기면 넘긴다는 기준이 명확하네요. 소개는 특정인이 아니라 협회에서 찾는 방법을 안내하는 선으로 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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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