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손사인SONSAIN
로그인

미성년 자녀가 수익자인 사망보험금 청구는 누가 어떻게 진행하는 건가요

서류에파묻힌참새61· 조회 1,138
사망 건인데 수익자가 미성년 자녀로 돼 있습니다. 법정대리인이 대신 하는 건 알겠는데 그 법정대리인이 누구인지부터 서류가 어떻게 되는지 유족께 잘못 안내드릴까 봐 조심스러워요.

답변 3

재택하루수탁법인

원칙은 친권자가 법정대리인으로 청구하고, 친권자를 증명하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 등)가 들어갑니다. 다만 친권자가 사망한 피보험자 본인이었거나, 부모 상황이 복잡하면 후견 문제가 생겨서 그건 법률 영역이에요. 그 경우는 설계사가 정리하려 하지 마시고 보험사에 "이런 상황인데 필요한 서류가 뭔지" 문서로 받으시고, 필요하면 법률 상담을 권하세요.

서류에파묻힌참새61

복잡한 경우는 제가 정리하려 하면 안 되는 거군요. 회사에 문서로 확인하겠습니다.

대물기다리는호구

친권자가 법정대리인으로 청구하고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로 증명한다는 거 확인했어요. 부모님 상황이 복잡하면 회사에 먼저 물어보라는 것도 다른 글에서 봤어요.

실무 Q&A의 다른 글

목록으로

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