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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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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화재인데 세입자 물건이랑 건물주 손해가 섞여서 누구 손해인지 정리가 안 돼요

재심사기다리는고인물· 조회 1,133
상가 화재 건인데 건물주 계약이랑 세입자 계약이 따로 있고 피해가 건물 부분, 인테리어, 집기로 섞여 있어요. 어느 손해가 누구 계약으로 가는지 정리를 못 하고 있습니다.

답변 4

워라밸찾기독립

"소유자"로 나누세요. 건물 구조부는 건물주, 인테리어는 임대차 계약서에 누가 했고 누구 소유로 돼 있는지, 집기는 세입자. 임대차 계약서와 인테리어 공사 계약서를 받으시면 대부분 갈립니다. 그다음 각 계약의 보험 목적물 범위(건물 계약이 인테리어를 포함하는지 등)를 약관과 증권으로 확인하시면 돼요. 소유와 목적물, 두 단계입니다.

재심사기다리는고인물

임대차 계약서랑 인테리어 계약서부터 받겠습니다. 소유로 나눈다는 축이 생겼어요.

특약없는메기

상가 화재는 항상 이게 제일 오래 걸리죠

감가상각당한두꺼비61

소유자로 나누라는 게 핵심이네요. 인테리어는 임대차 계약서에 누가 했고 누구 소유인지 보라는 것도요. 계약서부터 받아야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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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