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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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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 건에서 피해자가 변호사를 선임했다는데 손사가 뭘 어떻게 해야 하나요

민원에시달린고구마· 조회 1,200
배상책임 건인데 피해자가 변호사를 선임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이제 제가 직접 연락하면 안 되는 건지 회사 어디로 넘겨야 하는지 처음이라 절차를 모르겠어요.

답변 3

입사예정독립

변호사가 붙으면 연락 창구가 변호사로 바뀌는 거고, 회사에 그 사실을 바로 보고하세요. 소송으로 갈 가능성이 있으면 회사 법무·소송 담당이 붙습니다. 손사가 할 일은 지금까지의 조사 자료와 손해액 산정 근거를 빠짐없이 정리해서 넘기는 거예요.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건 변호사 선임 이후엔 피하시는 게 맞습니다.

민원에시달린고구마

회사에 보고하고 자료 정리해서 넘기겠습니다.

감가상각당한참새

연락 창구가 변호사로 바뀐다는 거랑 바로 회사에 보고하라는 거 기억해둘게요. 그 뒤로는 제가 직접 피해자께 연락하면 안 된다는 것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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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