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 건에서 피해자가 변호사를 선임했다는데 손사가 뭘 어떻게 해야 하나요
민원에시달린고구마· 조회 1,200
배상책임 건인데 피해자가 변호사를 선임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이제 제가 직접 연락하면 안 되는 건지
회사 어디로 넘겨야 하는지
처음이라 절차를 모르겠어요.
답변 3
입사예정독립
변호사가 붙으면 연락 창구가 변호사로 바뀌는 거고, 회사에 그 사실을 바로 보고하세요. 소송으로 갈 가능성이 있으면 회사 법무·소송 담당이 붙습니다. 손사가 할 일은 지금까지의 조사 자료와 손해액 산정 근거를 빠짐없이 정리해서 넘기는 거예요.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건 변호사 선임 이후엔 피하시는 게 맞습니다.
민원에시달린고구마
회사에 보고하고 자료 정리해서 넘기겠습니다.
감가상각당한참새
연락 창구가 변호사로 바뀐다는 거랑 바로 회사에 보고하라는 거 기억해둘게요. 그 뒤로는 제가 직접 피해자께 연락하면 안 된다는 것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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