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의심 정황이 있는 사고인데 손사가 어디까지 확인해야 하는지 선을 모르겠어요
약관정독하는도토리31· 조회 999
사고 경위에 음주 의심 정황이 있습니다.
면책 검토가 필요하다는데
제가 이걸 어디까지 파야 하는지
경찰 자료만 보면 되는지 더 해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답변 3
증권부터수탁법인
공적 기록까지예요. 경찰 사고 기록, 음주 측정 결과, 병원 기록에 적힌 내용. 손사가 탐문하거나 추정하는 게 아니라 "공식 기록에 확인되는가"를 보는 겁니다. 기록에 없으면 없다고 보고하시고, 면책 적용 여부는 회사가 그 기록으로 판단해요. 파는 게 아니라 있는 기록을 빠짐없이 모으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약관정독하는도토리31
공적 기록까지가 선이군요. 경찰 기록 요청하겠습니다.
위자료계산하는참새
"공적 기록까지"라는 선이 명확하네요. 손사가 탐문하거나 추정하는 건 넘는 거라는 말이 특히요. 경찰 기록이랑 병원 기록에 적힌 것만 보고 나머지는 회사 판단에 맡기는 게 맞는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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