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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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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에 기왕증 부분을 어떻게 서술해야 나중에 흔들리지 않을까요

팩스와싸우는호구· 조회 1,060
기왕증이 걸린 장해 건 보고서를 쓰는데 어디까지 사실이고 어디부터 제 판단인지 구분이 잘 안 됩니다. 선배 보고서 봐도 사람마다 달라서 제 틀을 못 만들겠어요. 쓰신 뼈대가 있으면 항목만이라도 알려주세요.

답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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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 소견 → 판단을 문단으로 가르라는 거, 다른 보고서 글에서도 같은 얘기가 있었어요. "출처 있으면 사실, 내 생각이면 판단"이라는 기준이요. 그렇게 나누니까 나중에 어느 문장이 흔들리는지 보이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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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왕증 서술은 "사실 → 소견 → 판단"을 문단으로 갈라 쓰는 게 제 방식이에요. 섞어 쓰면 나중에 어느 문장이 근거고 어느 문장이 의견인지 구분이 안 돼서 거기서 흔들립니다. 사실 문단에는 사고 전 진료 이력(언제 어디서 무슨 진단), 사고 전 영상 소견, 사고 직후 소견을 날짜와 출처를 붙여 적습니다. 여기엔 형용사를 안 써요. "심한", "경미한" 같은 말은 판단이라 다음 문단으로 갑니다. 소견 문단에는 주치의·자문의가 뭐라고 했는지를 인용 형태로 적습니다. 누가 언제 어떤 질문에 어떻게 답했는지. 소견끼리 다르면 다르다는 것도 그대로 적고요. 판단 문단에서 비로소 위 사실과 소견을 근거로 어떤 방향이 타당한지 적습니다. 이때 "위 소견에 따르면"처럼 앞 문단을 가리키면서 쓰면 근거 추적이 돼요. 마지막에 "확인하지 못한 것"을 한 줄 적어두세요. 사고 전 영상을 못 구했다든지. 이게 있어야 나중에 새 자료가 나와도 보고서가 틀린 게 아니라 보완되는 게 됩니다. 케이스마다 항목은 달라지지만 이 세 층은 제가 안 바꿉니다.

팩스와싸우는호구

사실 소견 판단 세 층. 그리고 확인 못 한 것 한 줄. 이대로 틀 만들겠습니다.

후유장해고민하는불사조

확인하지 못한 것 적어두는 거 진짜 나중에 저를 살렸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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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