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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구상 건을 처음 받았는데 상대 보험사랑 뭘 어떻게 주고받는 건지 흐름을 모르겠어요

팩스와싸우는물개· 조회 205
자기 보험사에서 먼저 지급하고 상대 쪽에 구상하는 건입니다. 용어는 아는데 실제로 뭘 보내고 뭘 받고 안 주면 어떻게 되는지 흐름을 통째로 모르겠어요. 처음이라 순서라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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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구상

답변 4

동기없음

뼈대만 적을게요. 회사마다 서식과 절차가 다릅니다. 먼저 우리 쪽 지급 내역을 정리해요. 무엇을 누구에게 얼마 지급했는지, 그 근거 서류(수리비 영수증, 치료비 내역 등). 이게 구상의 본체라 이게 흔들리면 뒤가 다 흔들립니다. 그다음 과실 비율이에요. 구상액은 지급액에 상대 과실 비율을 곱한 거라, 비율이 합의돼 있는지 확인하고 안 돼 있으면 그것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비율 다툼이 있으면 구상 협의보다 그게 먼저예요. 그리고 상대 보험사에 구상 청구서와 근거 서류를 보냅니다. 회사 간에는 정해진 서식과 창구가 있으니 선배나 회사 매뉴얼에서 그걸 확인하세요. 상대가 응하지 않거나 금액을 다투면 회사 간 협의 → 필요하면 분쟁 처리 절차로 가는데, 그건 담당 부서가 따로 있는 경우가 많아서 그 단계에서는 넘기시면 됩니다. 케이스마다 달라서 이 흐름이 그대로 맞진 않을 수 있어요. 첫 건은 선배 건 하나를 옆에서 따라가 보시는 게 제일 빠릅니다.

팩스와싸우는물개

지급 내역 정리 → 과실 → 청구. 큰 흐름이 보이네요. 선배 건 따라가 볼게요.

대인접수한청구인

지급 내역 정리 → 상대 보험사에 청구 → 과실 협의 → 정산. 이 뼈대로 이해했어요. 안 주면 구상금 청구 소송이나 협의체 절차로 간다고 들었는데 그건 회사 법무 쪽이라고요.

열손사

처음 구상을 맡으면 가장 자주 틀리는 게 청구액의 상한입니다. 구상의 법적 성격은 보험자대위, 즉 보험금을 지급한 범위에서 피보험자가 상대에게 가진 권리를 넘겨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청구액의 상한은 우리가 지급한 보험금이지 피보험자의 전체 손해가 아닙니다.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은 손해의 일부만 보상했다면 피보험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권리를 취득한다고 정합니다. 대법원 2023다228244 판결은 자기부담금을 빼고 자차를 선처리한 경우 자기부담금 중 상대 과실 몫은 피보험자에게 남아 있고, 보험회사가 그 몫까지 구상해 받았더라도 피보험자의 청구권은 사라지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청구서에 자기부담금이 섞여 들어가지 않았는지 첫 건부터 확인하세요. 화재처럼 여러 재산이 손상된 사고라면 대법원 2019다215432 판결도 알아 두세요. 대위 범위는 보험목적물 단위로 계산하므로 보험에 든 물건의 손해와 보험금만 놓고 구상액을 정합니다. 약관은 대위하지 않는 경우도 둡니다. 자기신체사고는 원칙적으로 대위하지 않고, 피보험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에 대한 권리도 고의가 아니면 취득하지 않습니다. 첫 건은 지급 담보, 지급액, 자기부담금 포함 여부, 대위 제외 사유를 한 장으로 정리한 뒤 청구서를 만드는 순서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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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