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에서 아이가 다친 건인데 학원 배상책임이랑 부모 쪽 보험이 어떻게 얽히나요
진단서구하는감자· 조회 1,046
학원 수업 중 아이가 다친 건입니다.
학원 배상책임보험이 있고 부모님도 자녀 상해보험이 있으세요.
어느 쪽으로 가는지, 둘 다 되는지
관계가 정리가 안 됩니다.
답변 3
진로찾는중수탁법인
성격이 달라서 별개예요. 학원 배상책임은 학원 과실이 있을 때 학원이 배상하는 거고, 자녀 상해보험은 과실과 무관하게 아이 계약에서 나오는 거예요. 둘 다 접수 가능하고, 실손 성격 항목은 중복 처리 규정을 보게 됩니다. 학원 과실 여부(감독 소홀 등)는 사실 확인이 필요해서 그건 배상 쪽 조사로 가고요. "둘 다 접수하고 각각 심사"로 잡으시면 됩니다.
진단서구하는감자
둘 다 접수하고 각각 심사. 성격이 다르다는 걸로 정리됐습니다.
면책조항맞은너부리74
배상책임이랑 상해보험은 별개라는 거, 고객께 "둘 다 각각 진행된다"고 말씀드리면 이해하시더라고요. 학원 쪽은 과실 여부가 걸리고 자녀 보험은 과실 상관없이 가는 거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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