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손님이 미끄러져 다친 건인데 가게 과실이 있다고 봐야 하는지 판단이 안 서요
후유장해고민하는두꺼비43· 조회 906
배상책임 건입니다. 손님이 바닥에서 미끄러져 다치셨어요.
가게는 청소 직후였다고 하고 손님은 표시가 없었다고 하고요.
이런 건에서 관리 소홀을 어떻게 판단하는지
처음이라 뭘 확인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답변 3
커피로버팀독립
확인할 건 사실이고, 판단은 그다음이에요. 바닥 상태(청소 시각, 물기 여부), 경고 표시가 있었는지(사진, CCTV), 조명, 신발 상태, 사고 시각. CCTV가 있으면 그게 거의 다 정리해줍니다. 이 사실들을 놓고 "가게가 위험을 알 수 있었고 막을 수 있었는가"로 보는 거고, 결론은 회사 기준으로 갑니다. 처음이면 사실 목록부터 빠짐없이 모으는 데 집중하세요.
후유장해고민하는두꺼비43
CCTV부터 확보하겠습니다. 사실 목록 만들어서 가볼게요.
배정과다보험사
사실 확인이 먼저라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청소 시각 기록이랑 경고 표시 사진, 그리고 CCTV. 이 세 개 있는지부터 보고 판단은 그다음이라고요. 처음엔 저도 판단부터 하려다 막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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