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손사인SONSAIN
로그인

기왕증 기여도 보려고 과거 기록 달라고 하니까 고객이 화를 내십니다

위자료계산하는호구· 조회 880
허리 건인데 예전에 같은 부위 치료 기록이 있을 것 같아서 과거 진료기록을 요청드렸더니 왜 옛날 것까지 뒤지냐고 화를 내세요. 기여도를 봐야 한다는 건 아는데 어디까지 요청하는 게 적절한지, 어떻게 설명드려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동의 범위 문제도 있어서 조심스럽고요.

답변 5

정시퇴근꿈수탁법인

"뒤진다"가 아니라 "사고 전 상태를 확인해서 사고 몫을 제대로 인정받기 위해서"라고 설명드리세요. 기왕증 확인은 깎으려는 게 아니라 사고 기여분을 가르는 절차고, 그게 없으면 보험사 쪽 주장에 반박할 근거도 없습니다. 기간은 사고 전 일정 기간으로 한정해서 요청하시고요.

위자료계산하는호구

사고 몫을 제대로 인정받기 위해서라는 설명이 훨씬 낫네요. 그렇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연봉협상중수탁법인

"사고 몫을 제대로 인정받기 위해서"라는 설명 저도 그대로 쓰고 있어요. 그리고 기간을 약관 기준으로 딱 정해서 "이 기간만"이라고 말씀드리면 화내시는 분이 확실히 줄어요.

휴가후지옥보험사

조금 더 적으면요. 기왕증 기여도가 왜 중요한지를 고객이 이해하시면 자료 요청이 훨씬 수월해집니다. 기왕증이 있으면 사고로 생긴 장해 전부를 사고 몫으로 보지 않고 기여도만큼 나눕니다. 이건 약관 문제이기도 하고 법원도 같은 방향이에요. 대법원 2019.8.9. 2017다20159 판결이 기왕증 기여도와 개호비를 다룬 사례로 자주 인용됩니다. 요지만 말씀드리면 기왕증이 결과에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따져서 그만큼 반영한다는 거예요. 세부 판시는 원문을 보세요. 제가 여기서 더 풀면 틀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 기록을 안 보면 보험사가 기여도를 높게 잡아도 반박할 게 없어요. 고객 입장에서 기록 제출은 방어 수단이지 공격 당하는 게 아닙니다. 이 논리로 설명드리면 대부분 이해하십니다. 기간과 범위는 사고 부위, 사고 전 일정 기간으로 좁혀서 동의서를 받으시고, 그 범위 밖 기록은 요청 안 하는 게 맞습니다.

갱신거절당한일개미82

방어 수단이라는 프레임 좋네요 저도 써먹겠습니다

실무 Q&A의 다른 글

목록으로

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