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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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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후 상대가 렌트를 고급차로 잡았는데 이걸 다 인정해야 하는 건지

재심사기다리는달팽이· 조회 895
대물 건인데 상대가 피해 차량보다 훨씬 좋은 차를 렌트했습니다. 대차료가 상당한데 상대는 당연히 받아야 한다고 하고요. 어느 선까지 봐야 하는지 기준을 모르겠어요.

답변 3

서류만본다독립

약관에 대차 기준(동급 차량, 배기량 기준, 기간 등)이 정해져 있어요. 그 기준을 넘는 부분은 약관 밖이라 회사 기준으로 정리하시고, 상대에게는 "약관상 대차 기준"을 문서로 보여드리는 게 제일 빠릅니다. 손사가 인정 여부를 정하는 게 아니라 약관 기준을 적용하는 거예요. 감정적으로 부딪히지 말고 조항을 보여주세요.

재심사기다리는달팽이

약관 대차 기준 조항 보여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청구초보설계사

동급 기준이 약관에 있다는 거 저도 확인했어요. 상대가 "당연히 받아야 한다"고 하시면 약관 조항을 그대로 보여드리는 게 제일 빠르더라고요. 제 말이 아니라 약관이 그렇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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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