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인이랑 대물을 같이 맡았는데 과실이 안 정해져서 둘 다 멈춰 있어요
민원에시달린두꺼비· 조회 767
한 사고에서 대인 대물 둘 다 제 건입니다.
과실이 정리돼야 양쪽이 움직이는데 그 과실이 늦어져서
지금 자료 오는 대로 처리하다 보니 계속 왔다 갔다 해요.
순서를 어떻게 잡으시나요?
답변 3
번아웃주의수탁법인
과실과 무관하게 할 수 있는 걸 먼저 다 해두세요. 대인은 치료 기록 확보와 상해 정도 파악, 대물은 수리 견적과 손해액 확정. 과실은 "비율"이지 "손해액"이 아니라서, 손해액을 먼저 확정해두면 과실이 정해지는 순간 계산만 하면 끝나요. 과실을 기다리면서 손해액도 안 잡아두는 게 제일 시간을 버리는 방식입니다.
민원에시달린두꺼비
손해액 먼저 확정해두고 과실은 비율만 나중에. 이 순서로 바꾸겠습니다.
합의금노리는뉴비46
손해액을 먼저 굳히고 과실은 곱하기만 남기라는 거, 저도 다른 글에서 보고 그렇게 바꿨어요. 과실 기다리느라 양쪽 다 멈춰 있던 게 그 사이에 할 수 있는 게 있었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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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으로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