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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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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배상이랑 생산물배상 중 어느 담보로 가는 건지 경계가 애매한 건이에요

진단서구하는햄스터· 조회 852
가게에서 판 물건 때문에 손님이 다친 건인데 영업배상으로 보는지 생산물배상으로 보는지 둘 다 걸리는 것 같아서 어느 쪽 담보를 적용하는지 모르겠어요. 잘못 잡으면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할 것 같아 걱정입니다.

답변 5

후배가물어봄수탁법인

사고가 "물건 자체의 결함"으로 난 건가요, 아니면 "가게 안에서의 행위나 시설" 때문에 난 건가요? 이 구분이 갈림길이라서요.

진단서구하는햄스터

물건 자체 문제입니다. 가게 밖에서 사용하다 다치셨어요.

부서변경독립

그럼 생산물 쪽으로 검토가 갑니다. 다만 두 담보의 약관 정의를 나란히 놓고 "제조·판매한 물건의 결함으로 인한 사고"가 어느 담보에 들어가는지 문구로 확인하세요. 회사 상품마다 담보 명칭과 범위가 달라서 여기서 단정은 못 합니다. 그리고 두 담보에 모두 해당될 수 있는 경우 어떻게 처리하는지도 약관에 규정이 있으니 그 부분도 같이 보시고요.

진단서구하는햄스터

두 담보 정의 나란히 놓고 문구로 확인하겠습니다.

팩스와싸우는문어

물건 결함이냐 가게 행위냐로 나누는 게 갈림이라는 게 저한테도 도움 됐어요. 저도 비슷한 건 있는데 두 담보 정의를 나란히 놓고 보니 어느 쪽인지 보이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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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