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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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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신체사고 담보로 처리하는 건인데 대인이랑 뭐가 다른지 계속 헷갈립니다

갱신거절당한호구· 조회 925
단독 사고라 자기신체사고 담보로 가는 건입니다. 대인 건이랑 손해 산정을 똑같이 하면 되는 건지 한도나 항목이 다른 건지 처음이라 뭘 다르게 봐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답변 3

실손믿었던좀비

배상이 아니라 정액·한도형이라는 구분이 핵심이네요. 대인처럼 실손해 계산하다가 표를 봐야 한다는 걸 늦게 알았다는 얘기 들은 적 있어요. 약관 지급 기준표부터 펴야겠어요.

판례요약중보험사

다릅니다. 자기신체사고는 배상이 아니라 정액·한도형 담보라 약관에 "사망·부상·후유장해별 지급 기준"이 표로 정해져 있어요. 대인처럼 실손해를 항목별로 산정하는 게 아니라 그 표에 맞추는 구조입니다. 그 담보 약관의 지급 기준표부터 보시고, 부상 등급 판단에 필요한 진단서 항목이 뭔지 확인하세요. 대인 방식으로 가면 처음부터 틀려요.

갱신거절당한호구

정액 한도형이라 표에 맞추는 거군요. 대인 방식으로 하고 있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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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