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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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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차가 주차장에서 긁혔는데 가해자를 모르면 어떻게 진행하냐고 물으세요

합의금노리는오리86· 조회 696
주차해둔 차가 긁혀 있었는데 누가 그랬는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고객이 어떻게 해야 하냐고 물으시는데 본인 자차로 가는 건지, 경찰 신고를 해야 하는지 순서를 제가 몰라서 얼버무렸습니다.

답변 3

지방근무보험사

순서는 기록 → 신고 → 접수예요. 현장 사진(위치, 파손, 주변 CCTV 유무)을 먼저 남기고, 경찰이나 주차장 관리 측에 신고해서 가해자를 찾는 시도를 하고, 그동안 본인 자차 담보로 접수합니다. 가해자가 나중에 확인되면 회사가 구상하는 구조고요. 자차 처리 시 자기부담금과 할증 여부는 약관과 회사 기준을 확인해서 안내하세요.

합의금노리는오리86

기록 신고 접수 순서로 안내드렸습니다. 자기부담금도 확인했어요.

콜센터붙잡은계약자

기록 → 신고 → 접수 순서 저도 기억해둘게요. 고객께 "CCTV 있는지 관리실에 먼저 물어보시라"는 말도 같이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며칠 지나면 영상이 지워지는 데가 많다고 들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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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