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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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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물 건에서 피해자가 수리 안 하고 돈으로 달라는데 이게 되는 건가요

손해액다투는붕어· 조회 750
상대가 차를 수리하지 않고 수리비 상당액을 현금으로 달라고 합니다. 미수선이라고 하던데 이게 원래 되는 건지 견적대로 다 주는 건지 뭘 빼는지 모르겠어요.

답변 4

출장많음보험사

미수선 처리는 가능한 경우가 있고, 그 기준과 산정 방식(견적 대비 어떤 항목을 어떻게 보는지)은 회사 기준에 있어요. 손사가 정하는 게 아니라 회사 기준을 적용하는 거라 그 기준부터 확인하시고, 상대에게는 그 기준을 설명하세요. 나중에 같은 파손으로 다시 청구되는 문제가 있어서 처리 시 그 부분을 문서로 남기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

손해액다투는붕어

회사 미수선 기준부터 확인하겠습니다. 문서 남기는 것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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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수선은 회사 기준이 있다는 거 저도 들었어요. 견적대로 다 주는 게 아니라 뭔가 빠진다고요. 상대가 견적서 그대로 요구하면 "회사 기준으로 산정된다"고만 말하고 숫자는 회사에서 나오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콜센터붙잡은감자

결론 나면 알려주세요 저도 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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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