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호비를 어떤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지 처음이라 막막합니다
서류에파묻힌감자· 조회 592
중한 건이라 개호가 필요하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개호비를 인정할지, 하루 몇 시간으로 볼지, 기간은 얼마로 볼지
전부 처음이라 어디서부터 손대야 할지 모르겠어요.
선배도 이런 건은 드물어서 참고할 게 없다고 하고요.
답변 4
지방출장독립
개호는 "필요성 → 정도 → 기간" 순서로 봅니다. 셋 다 의학적 소견이 있어야 하고, 손사가 임의로 정하는 항목이 아니에요. 필요성은 주치의 소견에 개호가 필요하다는 판단이 있는지, 정도는 하루 몇 시간 혹은 전일인지, 기간은 언제까지인지(한시인지 여명 기간인지)를 소견으로 받습니다. 소견에 이게 안 적혀 있으면 질문지를 만들어서 항목별로 물으세요. 법원 쪽에서는 대법원 2019.8.9. 2017다20159 판결이 개호비와 기왕증 기여도를 같이 다룬 사례로 인용됩니다. 요지 수준에서만 말씀드리면, 개호비도 기여도 반영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방향이에요. 세부는 원문을 보시고, 이 건에 그대로 대입하실 수 있는지는 자료를 봐야 합니다. 기왕증이 있는 건이면 개호비 산정에도 그게 영향을 주니까 위 소견을 받을 때 기왕증 부분도 같이 물어두세요. 케이스가 드문 건 맞아서, 회사에 유사 건 선례가 있는지 먼저 확인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서류에파묻힌감자
필요성 정도 기간 순서로 소견부터 받겠습니다. 막막했는데 순서가 생겼어요.
합의금노리는거북이34
개호 건은 진짜 드물어서 저도 이 글 저장합니다
감가상각당한청구인
필요성 → 정도 → 기간 순서라는 게 뼈대가 되네요. 참고할 게 없다고 하셨는데 금감원 분쟁조정 사례 중에 개호 관련이 몇 건 있다고 들었어요. 판단은 못 해도 어떤 자료가 오갔는지는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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