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현장 사고인데 근재로 갈지 배상책임으로 갈지 담보 구분이 안 돼요
대인접수한햄스터62· 조회 628
공사 현장에서 작업자가 다친 건입니다.
근재보험이랑 배상책임보험이 둘 다 있는데
어느 담보로 가는 건지, 둘 다 걸리는 건지
관계가 정리가 안 됩니다.
답변 3
월말지옥보험사
다친 사람이 "피보험자의 근로자"인지 "제3자"인지가 첫 갈림이에요. 근로자면 근재(그리고 산재 관계), 제3자면 배상책임 쪽으로 검토가 갑니다. 그런데 하도급 구조면 누구의 근로자인지부터 계약서로 확인해야 하고, 그게 이 건에서 제일 시간이 드는 부분일 거예요. 둘 다 걸릴 수 있는 경우의 처리도 각 약관에 규정이 있으니 그 조항을 같이 보세요.
대인접수한햄스터62
하도급 계약서부터 확인해야겠네요. 누구 근로자인지가 먼저였어요.
부지급당한고래
근로자냐 제3자냐로 첫 갈림이라는 게 확 정리되네요. 하청 소속이면 또 달라진다고 들어서 그 부분은 계약 관계를 먼저 봐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실무 Q&A의 다른 글
목록으로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