윗집 누수로 아랫집 피해 났는데 고객 일상배상책임으로 되냐고 물으시는데 답을 못 했어요
부지급당한수달28· 조회 665
고객 집에서 누수가 나서 아랫집이 피해를 봤습니다.
고객이 일상배상책임 특약이 있는데 이걸로 되냐고 물으시는데
누수 원인에 따라 다르다는 얘기를 들어서 확신이 없어요.
뭘 확인하고 안내해야 하나요?
답변 3
전화공포보험사
된다 안 된다 말씀드리지 마시고 확인할 것을 안내하세요. 누수 원인(고객 집 배관인지 공용 배관인지), 특약 약관의 보상 범위와 면책(예를 들어 노후·점진적 손해 관련 문구), 그리고 아랫집 피해 내역과 증빙. 이 셋을 갖춰서 접수하면 심사에서 판단합니다. 누수 원인 확인서를 관리사무소나 업체에서 받아두시라는 것까지 안내하시면 도움이 돼요.
부지급당한수달28
누수 원인 확인서부터 받아두시라고 안내하겠습니다.
자기부담금폭탄맞은고양이
누수는 원인 조사부터라는 말 저도 들었어요. 고객 집 배관이면 특약 얘기가 되는데 공용 배관이면 관리단 쪽 얘기가 된다고요. 고객께 "원인 조사 결과가 나와야 어디로 가는지 정해진다"고 말씀드리면 이해하시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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