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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조정 결정이 나왔는데 고객이 결과를 못 받아들이겠다고 하시면 뭐라고 안내하죠

후유장해고민하는고구마69· 조회 6
분쟁조정 결정이 나왔는데 고객이 원하시던 결과가 아니었어요.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시며 저한테 다음에 뭘 할 수 있냐고 물으세요. 조정 이후 절차가 뭐가 있는지 제가 정확히 몰라서 잘못 안내하면 안 될 것 같아 조심스럽습니다. 이 단계에서 실무자가 안내할 수 있는 건 어디까지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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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3

nomad_adj

조정 결정 이후의 길은 법적 절차로 넘어가는 영역이라, 실무자가 안내할 수 있는 건 절차의 존재와 창구까지이고 결과나 유불리는 말하지 않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먼저 조정 결정의 성격을 정확히 전해드리세요. 분쟁조정 결정은 양 당사자가 수락해야 효력이 생기는 구조라, 고객이 수락하지 않으실 수 있고 그 경우 조정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 수락 여부를 정하는 기한이 결정문에 적혀 있으니 그 기한을 꼭 확인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게 중요해요. 실무자가 기한을 외워서 말하지 말고 결정문 문구를 보시게 하세요. 그다음 조정이 성립하지 않으면 남는 길은 소송이에요. 이 지점부터는 법률 조력이 필요한 영역이라 법률구조 기관이나 변호사 상담을 안내하시는 게 정직합니다. 소송의 실익이나 가능성은 실무자가 절대 말하지 마세요. 어느 쪽으로 말해도 나중에 문제가 됩니다. 고객이 못 받아들이겠다고 하시는 감정은 그대로 받아드리되, 결정문에 적힌 판단 이유를 같이 읽어드리면서 어느 부분이 납득이 안 되시는지 정리하시게 도우면 그다음 상담에서도 도움이 돼요. 케이스마다 결정문 내용이 달라서 여기서 더 구체적으로는 말씀드리기 어렵고, 결정문과 법률 상담이 다음 길이라는 정도로 안내하시면 될 것 같아요.

후유장해고민하는고구마69

결정문 기한 문구 같이 확인하고 법률 상담 창구 안내했어요. 유불리는 말 안 했습니다.

부지급당한햄스터76

결정문에 회사가 수락했는지 여부도 같이 확인해드리세요. 회사 쪽 수락 여부에 따라 고객이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달라지는데 그 부분을 모르고 결정만 보시는 분이 많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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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