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차는 통지 → 사전 동의 → 배상 · 청구 순서다. 사고가 나면 사고 일시 · 장소, 피해자 주소 · 성명, 사고 상황과 증인을 지체 없이 회사에 알리고, 피해자에게서 손해배상청구나 소송을 받았을 때도 알린다(제5조). 손해배상책임의 전부나 일부를 지급(변제) · 승인 · 화해하거나 소송 · 중재 · 조정을 하려면 미리 회사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어기면 회사의 동의 없는 행위로 늘어난 손해와 소송비용 · 변호사비용을 빼고 보상한다(제11조).
청구 서류는 보험금 청구서(회사 양식), 신분증, 손해배상금 및 그 밖의 비용을 지급했음을 증명하는 서류, 회사가 요구하는 그 밖의 서류다(제6조). 누수 사고라면 피해 세대의 수리 견적서 · 영수증, 사고 사진, 누수 원인 탐지 자료, 피해자와의 합의서 · 송금 내역이 손해액과 지급 사실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된다. 금감원은 일상생활배상책임이 아랫집 손해 외에 손해방지비용(누수 탐지비 등)도 보상하지만 자기 집 피해 자체는 배상책임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안내했다(2024-08-07). 회사는 서류를 접수하면 접수증을 주고, 지급할 보험금이 정해지면 7일 안에 지급하며, 정해지기 전이라도 피보험자가 청구하면 추정 보험금의 50%를 가지급보험금으로 준다(제7조).
피해자도 직접 청구할 수 있다. 피해자는 회사가 피보험자에게 지급책임을 지는 금액 한도 안에서 회사에 보험금 지급을 직접 청구할 수 있고, 회사는 피보험자가 가진 항변으로 대항할 수 있다(제12조). 회사가 직접 청구를 받으면 지체 없이 피보험자에게 알리고, 계약자 · 피보험자는 서류 · 증언에 협조해야 한다. 청구권 소멸시효는 3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