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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사전 · 청구 · 절차

분쟁조정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 분조위 · 조정 신청

보험회사와의 다툼을 금감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가 심의해 조정안을 내는 절차. 판결이 아니며 양쪽이 수락해야 효력이 생긴다.

금융분쟁조정은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금감원에 설치된 금융분쟁조정위원회가 당사자 주장과 자료를 심의해 조정 결정을 내리는 절차다. 소송보다 비용이 적고 결정례가 공개된다. 결정례는 금감원 홈페이지 분쟁조정정보 메뉴에서 볼 수 있다.

조정 결정은 판결이 아니다. 당사자가 수락해야 효력이 생기고, 보험회사가 거부하면 소송으로 간다. 결정례는 그 사건의 약관과 사실관계에 묶인 판단이라, 같은 쟁점이라도 약관 문언이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옛 결정은 그 뒤 표준약관이 바뀌어 지금과 다른 문언을 전제로 한 경우가 많다.

분쟁조정 신청은 소멸시효를 중단시킨다. 금감원 결정례 중에는 사고 5년 뒤 장해 진단 사안에서 이 점을 명시한 것이 있다. 신청 전에 부지급 사유서 · 약관 · 진료기록 · 손해사정서를 갖추면 심의가 빨라진다.

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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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