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분쟁조정은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금감원에 설치된 금융분쟁조정위원회가 당사자 주장과 자료를 심의해 조정 결정을 내리는 절차다. 소송보다 비용이 적고 결정례가 공개된다. 결정례는 금감원 홈페이지 분쟁조정정보 메뉴에서 볼 수 있다.
조정 결정은 판결이 아니다. 당사자가 수락해야 효력이 생기고, 보험회사가 거부하면 소송으로 간다. 결정례는 그 사건의 약관과 사실관계에 묶인 판단이라, 같은 쟁점이라도 약관 문언이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옛 결정은 그 뒤 표준약관이 바뀌어 지금과 다른 문언을 전제로 한 경우가 많다.
분쟁조정 신청은 소멸시효를 중단시킨다. 금감원 결정례 중에는 사고 5년 뒤 장해 진단 사안에서 이 점을 명시한 것이 있다. 신청 전에 부지급 사유서 · 약관 · 진료기록 · 손해사정서를 갖추면 심의가 빨라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