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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장해분류표에서 자주 헷갈리는 항목 있나요 항목 고르는 데 매번 시간이 가요

커피로버팀· 조회 5
장해 건 몇 개 받았는데 분류표 항목 고르는 데서 매번 시간이 갑니다. 비슷한 항목이 둘 이상 걸릴 때 어느 쪽으로 가야 하는지 기준이 안 서요. 예전 건 찾아봐도 사안이 조금씩 달라서 그대로 못 쓰겠고요. 반복적으로 걸리는 항목 있으면 어떤 건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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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6

면책검토

반복적으로 걸리는 건 세 가지예요. 관절 운동장해와 신경 장해가 같이 있을 때 어느 쪽으로 볼지(총칙의 "둘 이상의 장해" 규정과 파생 장해 규정을 먼저 봐야 함), 척추 장해에서 운동장해와 기형·변형 중 무엇으로 볼지, 그리고 흉터·추상 장해에서 부위별 기준. 항목 고르기 전에 총칙을 먼저 읽는 습관이 시간을 줄여요. 총칙에 "어느 쪽 하나만", "높은 쪽", "합산" 규칙이 다 있고, 각 항목은 그 규칙 아래에서 고르는 거라서요.

포스트잇

저장해둡니다 나중에 또 볼 것 같아서

증권분석

총칙을 먼저 읽으라는 거 다른 장해 글에서도 봤어요. 저도 항목부터 찾다가 시간 다 썼는데 총칙에 규칙이 다 있더라고요. 척추 쪽은 진짜 매번 헷갈려요.

손사인1

항목보다 총칙을 먼저 읽으라는 말에는 조문 근거가 있습니다. 장해분류표 총칙 2는 신체부위를 열세 개로 나누고 좌우의 눈, 귀, 팔, 다리, 손가락, 발가락은 각각 다른 부위로 본다고 정합니다. 총칙 3은 세 문장으로 갈립니다. 하나의 장해가 관찰 방법에 따라 두 부위 이상으로 평가되면 높은 지급률을 적용하고, 동일한 신체부위에 둘 이상의 장해가 생기면 합산하지 않고 높은 지급률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며, 통상 파생하는 관계에 있으면 높은 지급률만 적용하되 하나의 장해로 둘 이상의 파생장해가 생기면 파생장해들을 합산한 값과 최초 장해의 지급률을 비교해 높은 쪽을 적용합니다. 계산 순서는 판례가 정리했습니다.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3다90891, 90907 판결은 파생 장해들을 먼저 합산해 신경계 지급률과 비교하고, 파생 관계가 없는 다른 부위 장해는 더한다고 봤습니다.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다68302 판결은 그 비교를 하려면 원인이 된 신경계 장해의 지급률부터 산정해야 한다고 했고요. 부위별 판정기준이 따로 정한 경우에는 총칙보다 그 기준이 먼저입니다. 증권 발행일과 분류표 개정 표시도 함께 보십시오. 총칙을 먼저 읽는 습관이 항목 고르는 시간을 줄여 줍니다.

loss_note

보고서 쓸 때마다 여기서 막혀요

해바라기

상황을 좀 더 적어주시면 답 달기 쉬울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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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