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타다 다친 건인데 어느 담보로 봐야 하는지 처음이라 막막해요
보완요청받은수달· 조회 762
공유 킥보드 타다가 혼자 넘어져 다친 건입니다.
자동차보험은 아닌 것 같고 상해보험으로 가는 건지
킥보드가 자동차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면책이 걸린다는 얘기를 들어서
뭘 먼저 확인해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답변 3
연봉협상중수탁법인
확인 순서는 약관 정의 → 면책 조항이에요. 그 상해보험 약관에서 "자동차" 또는 "이륜자동차 ·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어떻게 정의하는지, 그리고 그런 것을 운전 중 생긴 사고를 면책하거나 부담보로 두는 조항이 있는지를 보세요. 전동킥보드가 그 정의에 들어가는지는 약관 문구와 관련 법령 정의를 같이 봐야 해서 회사 기준이 있을 겁니다. 손사가 단독으로 정하지 마시고 약관 조항과 사고 경위를 정리해 회사 판단을 받으세요.
콜센터붙잡은두더지
킥보드 건 요즘 많다고 하더라고요. 약관 정의부터라는 게 순서네요
대물기다리는고래96
킥보드가 어떤 종류인지도 본다고 들었어요. 공유 킥보드 종류에 따라 다르다고요. 사고 경위에 어떤 킥보드였는지, 면허가 있었는지도 같이 적어두시면 회사 판단이 빨라질 것 같아요.
실무 Q&A의 다른 글
목록으로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