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 끝난 대인 건인데 피해자가 추가 치료를 받겠다고 연락이 왔어요
대물기다리는두더지62· 조회 623
합의서 쓰고 지급까지 끝난 건입니다.
그런데 피해자가 통증이 다시 생겼다고 추가 치료를 받겠다고 하세요.
합의가 끝났으니 안 된다고 해야 하는지
어떤 경우엔 되는 건지 처음이라 모르겠어요.
답변 3
월말지옥보험사
합의서 문구가 답이에요. 대부분 합의서에 "향후 치료비 포함" 또는 "이 사고로 인한 일체의 손해"가 들어가 있고, 그 경우 추가 청구는 원칙적으로 어렵지만 합의 당시 예상할 수 없었던 후유증은 다투어질 수 있다는 게 일반적인 얘기입니다. 손사가 "안 된다"고 답하지 마시고, 합의서 사본과 추가 치료 소견을 회사에 올려 판단을 받으세요. 이건 법무 검토가 붙는 영역이에요.
구상권맞은펭귄98
합의서에 뭐라고 적혀 있는지가 전부라고 들었어요. 그래서 합의서 쓸 때 문구를 꼼꼼히 보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고요. 이번 건은 회사 판단으로 넘기시고, 다음 합의 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대물기다리는두더지62
합의서 문구부터 다시 봤어요. 회사에 올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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