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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수 원인 조사 비용을 누가 부담하는지 윗집이랑 아랫집이 서로 미뤄요

부지급당한고래93· 조회 770
아랫집 피해 건인데 누수 원인을 찾으려면 조사 업체를 불러야 해요. 윗집은 자기 집 문제인지 모르니 못 내겠다고 하고 아랫집은 피해자인데 왜 내냐고 하고요. 이럴 때 어떻게 정리하시나요.

답변 3

팀장눈치독립

원칙은 "원인이 나오면 원인 제공자 부담"이라, 조사 전에는 누가 낼지 정할 수 없는 구조예요. 실무에서는 일단 피해 쪽(아랫집)이나 그 보험사가 먼저 조사를 진행하고 원인이 확정되면 그 비용도 손해액에 포함해 원인 제공자 쪽에 청구하는 흐름이 많습니다. 우리 계약자가 어느 쪽인지에 따라 안내가 달라지니, 계약자의 약관에 "조사 비용" 항목이 있는지 먼저 보시고, 없으면 회사 기준으로 선지급 여부를 확인하세요.

부지급당한고래93

약관에 조사 비용 항목이 있었어요. 회사 기준 확인하고 진행합니다

민원에시달린메기

누수 건은 원인 조사 전에 아무것도 못 정한다는 걸 양쪽에 먼저 말씀드리는 게 중요하다고 들었어요. 서로 미루는 건 결국 "내가 내면 내 잘못이 되는 거 아니냐"는 걱정이라, 조사 비용 부담이 책임 인정은 아니라는 걸 설명하면 좀 풀린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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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