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실수로 불이 났는데 임차자 배상책임이랑 건물주 화재보험 순서가 헷갈려요
과실비율협상중인고래· 조회 579
세입자가 조리 중 불을 내서 건물 일부가 탔습니다.
건물주 화재보험이 있고 세입자도 임차자 배상책임 특약이 있어요.
누구 보험에서 먼저 처리하고 그다음이 어떻게 되는지
순서가 정리가 안 됩니다.
답변 3
사진정리중독립
건물 손해는 건물주 화재보험에서 먼저 처리하고, 그 보험사가 세입자(의 배상책임 보험)에 구상하는 흐름이 일반적이에요. 세입자의 임차자 배상책임 특약은 그 구상에 대응하는 담보이고요. 손사 입장에서는 두 계약의 약관(건물주 쪽은 손해액 산정 기준, 세입자 쪽은 보상 범위와 한도)을 나란히 놓고, 손해액은 하나로 확정한 뒤 어느 계약이 얼마를 지는지를 정리하면 됩니다. 순서보다 "손해액 하나, 계약 둘"로 보세요.
과실비율협상중인고래
손해액 하나에 계약 둘. 이걸로 정리됐어요
대기번호뽑은너부리
저도 처음에 순서로 접근하다 막혔는데 손해액 먼저 확정하고 나누라는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세입자 특약 한도가 손해액보다 작은 경우가 많다는 얘기도 들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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