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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후유장해 노동능력상실률을 어느 기준표로 잡아야 하나요

보험금기다리는수달· 조회 1,200
대인접수 후유장해 건을 처음 맡았는데 노동능력상실률을 어느 표로 잡아야 할지 막막합니다. 맥브라이드로 보는지 국가배상 기준으로 보는지 진단서마다 근거표가 달라서 헷갈리고요. 표 선택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것 같아 조심스럽습니다.

답변 4

점심못먹음보험사

후유장해진단서에 어떤 평가방식으로 어느 부위 몇 퍼센트라고 적혀 있는지 먼저 확인하셨나요?

보험금기다리는수달

진단서엔 부위만 있고 환산 근거는 빈약하네요.

지방근무보험사

노동능력상실률은 손사가 임의로 정하는 게 아니라 의학적 후유장해 평가를 상실률로 환산하는 구조라, 먼저 후유장해진단서가 어떤 평가방식에 따라 작성됐는지를 봐야 합니다. 실무에선 맥브라이드식과 국가배상 계열이 섞여 쓰이는 편이에요. 핵심은 진단서에 적힌 장해 부위와 정도, 그리고 근거가 된 검사 결과가 서로 맞물리는지입니다. 같은 부위라도 영구장해인지 한시장해인지, 기왕증 기여분이 있는지에 따라 환산이 달라질 수 있어서 진단 근거부터 확인하시는 걸 권해요. 표 선택 자체를 두고 다투기보다 상대측이 어떤 표와 어떤 항목으로 산정했는지를 문서로 받아 항목별로 대조하는 게 빠릅니다. 표가 다르면 어느 항목에서 차이가 나는지가 드러나거든요. 케이스마다 부위와 진단이 달라서 여기서 몇 퍼센트라고는 못 말씀드리고, 진단 근거와 상대 산정표를 대조하는 순서로 보시길 권합니다.

보험금기다리는수달

진단 근거랑 상대 산정표 대조부터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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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