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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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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능력상실률 감정 결과가 너무 낮게 나와서 다퉈야 할지 고민이에요

산정중독립· 조회 1,179
근재 건에서 신체감정 상실률이 예상보다 낮게 나왔습니다. 근로자는 실제 못 하는 일이 많은데 왜 이렇게 낮냐고 하시고요. 감정 결과를 그대로 받아야 하는지 어떻게 다퉈야 하는지 막막합니다.

답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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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 결과가 낮게 나왔다고 바로 받거나 바로 다투기보다, 먼저 감정서의 근거를 뜯어보시는 게 순서예요. 어떤 평가방식을 적용했는지, 기왕증 기여도를 얼마나 반영했는지, 직업 특성을 고려했는지를 보시면 왜 낮게 나왔는지 실마리가 잡히는 편입니다. 노동능력상실률은 같은 손상이라도 평가방식과 감정의에 따라 폭이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의 직업에서 해당 부위가 특히 중요한 경우엔 일반 상실률보다 실제 지장이 클 수 있어서, 직업적 특수성을 소명하면 조정 여지가 논의되기도 합니다. 다만 조정될지 여부는 사안과 자료에 따라 달라서 단정은 못 드려요. 실무적으로는 감정서에 명백한 오류나 누락(예: 기왕증 과다 반영, 필요한 검사 누락)이 있는지 확인하시고, 있으면 사실조회나 재감정 신청 같은 절차를 검토하시는 걸 권합니다. 근로자께는 실제 불편함과 감정상 상실률이 다를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다투려면 감정서의 어느 부분을 문제 삼을지가 명확해야 한다는 점을 설명해 두시는 게 좋아요. 감정 결과에 감정으로 대응하기보다 근거로 대응하는 게 현실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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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왕증 반영이랑 검사 누락부터 확인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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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