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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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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치료비를 근재에 넣어야 하는데 뭘 근거로 잡는지 막막해요

전화안받고싶다수탁법인· 조회 991
후유장해가 남아서 앞으로도 치료가 필요한 건입니다. 향후치료비를 근재 손해에 넣어야 하는데 아직 안 쓴 돈을 어떻게 금액으로 잡는지 근거가 없어서 막막합니다.

답변 3

옮길까수탁법인

주치의 소견에 향후 필요한 치료의 종류랑 예상 주기 같은 게 구체적으로 적혀 있나요? 그게 있어야 산정이 시작돼서요.

면책조항맞은호구86

소견서에 그 부분이 두루뭉술해서 다시 받아야겠네요.

사수한테물어봄수탁법인

향후치료비는 안 쓴 돈이라도 필요성이 의학적으로 예정돼 있으면 넣는 항목이에요. 다만 막연히는 안 되고, 어떤 치료를 얼마 간격으로 언제까지 할 예정인지 주치의 소견으로 특정돼야 산정이 됩니다. 단가는 실제 진료 단가나 참고 자료로 잡고, 장기간이면 중간이자 공제 같은 것도 고려하는 편이고요. 소견이 두루뭉술하면 향후치료 계획을 항목·주기·기간으로 나눠 다시 받으시는 게 먼저예요. 여기가 부실하면 산정 전체가 흔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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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