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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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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문의가 비대면 서류만 보고 소견을 냈는데 이게 인정되나요

워라밸찾기독립· 조회 1,031
자문의가 환자를 보지도 않고 서류만으로 소견을 냈습니다. 직접 진찰 없이 낸 소견이 심사 근거로 인정되는 건지 이게 원래 되는 건지 궁금하고 조심스럽습니다. 어떻게 봐야 하나요?

답변 1

진로찾는중수탁법인

서면 자문 자체가 무효인 건 아니에요. 의무기록과 영상만으로 판단하는 서면 자문은 실무에서 흔히 쓰입니다. 다만 관절가동범위나 근력, 강직처럼 실측이 필요한 항목을 서면만으로 낮췄다면 그건 근거의 한계를 지적할 수 있어요. 그러니 소견의 결론이 서면으로 판단 가능한 항목인지 아닌지를 나누세요. 실측이 필요한 항목이면 직접 진찰 기록으로 반박하고, 영상 판독 같은 서면 판단 항목이면 재판독으로 대응하는 게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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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