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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가 저를 선임하는데 절차를 어떻게 밟나요

연봉협상중수탁법인· 조회 819
피보험자가 저를 손해사정사로 선임하려는 건인데 절차를 어떻게 밟는지 모르겠습니다. 위임장만 있으면 되는지 보험사에 따로 알려야 하는지 개인정보 동의는 어떻게 받는지 순서가 헷갈려요. 처음이라 뭘 먼저 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답변 2

월말지옥보험사

피보험자가 손해사정사를 선임하는 건 위임 계약이라, 위임의 범위와 보수를 서면으로 분명히 해두는 게 먼저예요. 위임장과 개인정보 동의를 갖춰 보험사에 선임 사실을 통지하고, 그 뒤 자료 열람이나 손해사정에 필요한 서류를 확보하는 순서로 가는 편입니다. 위임의 범위를 손해액 산정과 손해사정서 작성까지로 볼지, 그 밖의 청구 관련 행위까지 넣을지는 업무 범위 제한과도 얽혀 있어서 조심스럽게 정하셔야 해요. 보수는 사전에 약정서로 기준을 정해두지 않으면 나중에 분쟁이 생기기 쉬우니 산정 기준과 지급 시기를 명확히 적어두시길 권합니다. 관련 규정에 손해사정사의 의무와 금지 행위가 정해져 있으니 위임 범위를 짤 때 그 조문을 같이 확인하시는 게 안전해요. 케이스마다 달라 단정은 어렵습니다.

자기부담금폭탄맞은펭귄

위임장이랑 개인정보 동의부터 갖춰서 통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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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