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퇴근 중에 다친 건인데 산재로 볼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인가요
이제일년보험사· 조회 1,072
출근길에 넘어져서 다친 건이 들어왔습니다.
출퇴근재해도 산재가 된다는 건 아는데
평소 경로에서 벗어났거나 개인 용무를 봤으면
어떻게 되는 건지 경계가 헷갈려서 조심스럽습니다.
답변 2
연봉협상중수탁법인
출퇴근재해는 경계 사안이 많아서 조심스러운 게 맞아요. 큰 기준은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던 중 발생한 사고인지예요. 그래서 평소 다니던 경로와 수단인지가 1차로 중요합니다. 경로 이탈이나 중단이 있으면 원칙적으로 그 이후는 통상 출퇴근으로 보기 어려운 편인데,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 인정되는 예외들이 시행령에 정해져 있어요. 예를 들어 생필품 구입이나 진료 같은 것들이 그런 취지의 예외로 다뤄지는 편입니다. 다만 그 범위가 사안마다 좁게도 넓게도 해석돼서 단정은 어렵습니다. 실무에서는 사고 지점이 평소 경로상인지, 이탈이 있었다면 그 목적이 예외에 해당하는지, 이탈 전후 어느 구간에서 사고가 났는지를 시간과 위치로 정리하시는 게 먼저예요. 교통카드 이력이나 위치 자료가 도움이 됩니다. 인정 여부는 결국 공단 판단이라 여기서 된다 안 된다는 못 말씀드리고, 경위를 촘촘히 정리해 두시길 권해요.
진단서구하는고슴도치
경로랑 이탈 목적을 시간순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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